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입력 2023-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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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건보공단 특사경 등 '나홀로 투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수요조사 결과 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년 2~3월 중 내년도 입학정원을 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명목상 ‘일방적인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난 1년여간 논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에 협조적인 적이 없었다. 20일 열린 제22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도 의협 측은 의사 부족이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집중돼 있다며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의료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요구하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이 내놓은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의협이 반대하는 건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사실상 와해했다.

여론도 의협에 등을 돌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자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조직적 비대면 진료 거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며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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