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입력 2023-12-22 05:00수정 2023-12-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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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 자신의 닉네임에 걸맞은 언행을 일컫는 신조어다. 흔히 ‘닉값 한다’는 ‘이름값 한다’라는 의미로 쓴다. 그런데 요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불리는 구글의 유튜브를 보면 ‘닉값 못한다’는 우려가 든다.

최근 이들은 국내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을 주도했다. 8일 유튜브는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이용 가격을 43% 올렸다. 초기 유튜브 이용자는 유예기간 이후 무려 70% 오른 금액을 내야 한다.

이유는 빠졌다. “여러 경제 변화에 따라 올렸다”는 게 그들의 명분일 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격 책정 방식은 더 의뭉스럽다. “국가별 물가 수준 등에 맞춰 각각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한다”고 한다. 얼핏보면 납득 가능하다. 그러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는 평균 연봉 7700만 원 수준이라는 노르웨이(한화 1만4300원)보다 평균 연봉 4024만 원인 한국에서 더 비싸다.

이뿐이랴.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망사용료 분쟁, 조세회피 의혹,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까지. OTT 강자, 공룡 빅테크, 음원 플랫폼 1위 등 구글의 ‘닉값’은 유명무실한 듯하다.

물론 기업으로서 이윤 확대를 위해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없을 터다. 그러나 한 번에 요금을 마구잡이로 올릴 땐, 나라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할 땐,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도 설명해주는 게 소비자를 존중하는 일 아닌가.

다행인지(?) 가격 면에서 정부가 나서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실태를 점검한다.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제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우려를 더한다. 구글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기업을 규제하기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글 봐주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가격 인상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아래 깔린 빅테크의 독과점 횡포다. 시장의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리는 이들의 행위조차 막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훤하다. 포털 검색, 음원 플랫폼 등 공룡의 횡포는 더 과감해질 테다. ‘닉값’ 못하는 빨간 버튼에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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