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입력 2023-12-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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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도 급여 적용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사진제공=유한양행,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한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 가운데 40%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가 있다. 그동안 많은 환자가 타그리소와 렉라자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린 이유다.

타그리소는 40㎎ 1정당 10만1759원, 80㎎ 1정당 19만123원이 상한금액으로 책정됐다. 타그리소의 1일 권장 용량은 80㎎이다. 렉라자는 80㎎ 1정당 6만3370원이 상한금액으로 책정됐다. 렉라자는 1일 1회 240㎎(80㎎ 3정)이 권장 용량이다. 이에 따라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인 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340만 원으로 절감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산신경 섬유종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할 수 없는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코셀루고는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아의 삶의 질을 개선한 약제는 경제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 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이었다. 코셀루고는 급여 적용으로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2억8000만 원에서 최대 1014만 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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