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입력 2023-1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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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펜타닐 패치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니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 씨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씨는 2021년 6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김 씨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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