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허위 공시 이어 ‘횡령·배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됐다

입력 2023-12-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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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이화전기가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또 추가됐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이화전기공업은 지난 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의 실질심사 사유는 공시 허위 기재·누락에 이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이화전기는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거짓 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앞서 5월 검찰이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이들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거래 정지됐던 이화전기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도 당분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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