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됐다는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도의회는 15일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교육청은 즉각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올해 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