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돌아온 ‘배당주’ 계절…제도 혼재 기간 200% 활용법

입력 2023-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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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찬 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오래된 주식 격언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배당주 시즌은 연말을 맞이하면 매년 돌아오는 기간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배당제도 개선이 이뤄져 더욱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제도 개선이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투자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주식 투자자는 자신이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했다.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이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있어서다. 투자자는 12월 말인 배당기준일에 맞춰 미리 기업에 투자한 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야 배당금을 확인했다. 이에 고배당주로 추측하고 투자했다가 배당금이 적어 투자에 실패하는 투자자도 많았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올해 초 일명 ‘깜깜이 배당’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지급’을 확립하겠단 것이다. 배당기준일을 배당금이 확정되는 주총 이후(4월 초)로 바꿔 투자자들은 주총 때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전체 상장사(2267곳)의 28.1%(636곳)가 올해 기말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문제는 당분간 배당제도 개선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그리고 적용기업 간 상이한 배당기준일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건 강제가 아닌 기업의 선택에 달린 데다,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해 전면 적용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이에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제도 혼재 기간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투자전략을 제안했다. 기존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배당제도 개선방안을 적용한 기업에 투자 시차를 둬 배당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통합 안내페이지가 원활히 구동하기 전까지 어떤 기업이 배당제도 개선을 적용할지 알기 어렵다”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주명부 폐쇄 공시”라고 했다.

그는 “상법 제354조 4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2주 전에 공시해야 하므로, 12월 중순 주주명부폐쇄 공시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의 배당제도 개선 여부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배당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은 배당금 지급 과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과정에서 시작됐고, 다음에는 글로벌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배당 성향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이 나올 것”이라며 “금융시장 환경과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내년에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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