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1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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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일 대전 동부경찰서 정문에서 21년 만에 검거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승만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도주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챙긴 총기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피고인들은 두달 뒤인 12월 21일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세 발 연달아 발사해 살해했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챙겨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이 사건은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안에서 마스크와 손수건의 DNA(유전자) 정보가 충북 지역 불법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

▲2022년 9월 2일 대전 둔산경찰서 정문에서 21년 만에 검거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정학이 고개를 숙인 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이승만에 무기징역, 이정학에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각각 20년과 10년이 부과됐다.

원심은 이승만이 계속해서 진술을 변경하고 책임을 이정학에게 돌리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원심은 이정학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과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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