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기대감 점차 낮아지고 있어"

입력 2009-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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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은행법 통과에도 사실상 시중은행 혜택 없어

메리츠증권은 24일 금산분리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금산분리 완화 기대감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일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로 넘어가 4월 임시국회 결과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처리가 자칫 지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는 의무의 명문화, 비은행지주회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유지하되, 한도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4%에서 9%로 늘어나며 현재 산업자본이 10% 넘게 출자한 사모투자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나 앞으로는 이 한도도 역시 18%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높아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까지도 9%를 초과해하면서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임 연구원은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은 여전히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반지주회사 및 PEF에 대한 규제완화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넘어갔으나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법안을 넘긴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안 가결 역시도 산업자본 소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은행지주사에 대해 9% 지분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연구원은 "현재 국내은행에서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시중은행으로는 외환, 한국씨티, SC제일은행 3곳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지분 현황을 보면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51%,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해외 본사가 각각 99.96%,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은행법이 통과됐지만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취득의 경우에는 이들 대주주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이미 산업자본의 지분취득 한도가 15%이기 때문에 은행법 통과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분석이다.

임 연구원은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 처리가 지금처럼 연기될 경우, 금산분리 완화 기대감은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최근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올랐던 만큼 금융주 주가에도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은행법이 통과된 만큼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투자한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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