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입력 2023-1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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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30일 비상총회 개최
“언론 자유 심각하게 훼손...국민 뉴스 소비 선택권 차단”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포털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3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다. (정유정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포털의 부당 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인신협은 3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다. 인신협이 비상총회를 개최한 것은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포털 다음은 22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는 것을 검색 기본값으로 설정했다. 전체 언론사를 보려면 별도로 ‘전체’ 옵션 탭을 눌러야 한다.

현재 국내 뉴스 소비의 60% 이상은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가 다음과 네이버, 양대 포털을 통하지 않고 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신협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이날 포털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에 대해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카카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권리 침해와 다음 뉴스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관련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신협은 내달 1일을 목표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 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정당 및 국회 대응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포털과 검색제휴 매체의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검색제휴나 스탠다드제휴 언론사들은 계약서 하나 없이 동의서만으로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포털이 우리 콘텐츠를 마구 가져다 쓰고 검색제휴사들을 마음대로 배제시키는 행위들을 시장지배적 회사가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번 계기로 단순히 포털 다음을 원상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포털과 언론사 사이 대등한,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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