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자신이 4000원을 훔쳤다고 의심한 친형에 대해 발끈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게임을 하다가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B씨는 큰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찔러 B씨가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