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 조절 시범 시행

건설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 일부 기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건설관련 노동조합들의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결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과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아래와 같이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요구 사항인 건설기계 수급조절 문제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사업의 안정을 위해 일부 기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필요성은 2004년부터 건설기계업계(노조 및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으로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6월초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 논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급조절 조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 시행시기, 시행기간, 방법 등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수급조절 시범실시는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수급조절 기간중이라도 중고건설기계 및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 시장 상황이 변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 해소를 위한 대책도 구상됐다. 국토부는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건설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신고를 받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신고센타에 신고된 부당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타 건설기계 사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건설기계현장 선진화 TF'에서 집중논의 하기로 했다. 집중논의 대상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덤프트레일러 규제마련, ▲건설현장 축중계 의무설치 법제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조속 추진, ▲타워크레인 지지 방식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노조의 집단 행동이 조기 종료돼, 4대강 살리기, 새만금 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작업방해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도 함께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