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생 사실 숨기려 살해?…요양병원 원장이 투여한 약물은

입력 2023-11-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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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년 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병원장 이모(45) 씨가 병원 내 전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려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염돼 요양병원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가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 및 처치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에 환자들이 사망했다"라며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2015년 9월과 11월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 환자와 80대 여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인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 씨를 수사 중이다. 이 씨에게 염화칼륨을 건네준 혐의로 병원 행정직원도 함께 입건됐다.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기도 하는 약물이다. 경찰은 요양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감염병 환자 입원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2015년은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유행할 때였다"며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그렇게 대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살해 혐의로 10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 직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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