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입력 2023-11-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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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등 2명 영장실질심사…‘노조 탈퇴 종용’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 서초구 SPC본사.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3년 후인 2021년에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자, 본사는 그해 3월부터 ‘노조 파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 따르면 2021년 5월 승진 대상자 가운데 승진한 비율은 한국노총 조합원이 30%, 노조 미가입자는 20%였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6%에 그쳤다. 이 같은 승진 차별은 경기지노위에 이어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30일에는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 최상층부까지 연관된 조직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증거 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재판부에 정 전무 등을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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