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입력 2023-11-14 15: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극단 선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해 “지속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협박·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종결을 선언했다.

경찰은 고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고, 유족과 동료 등 관련자 6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노조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결과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전 학교 학습준비실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등 이른바 '연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각종 의혹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 집회를 이어갔으며 9월 4일에는 하루 수업을 쉬자는 취지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