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입력 2023-11-08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8월 예정이었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무기한 연기, 지배구조법ㆍ기촉법 연장도 연내 불발

21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융 법안들은 포퓰리즘 및 규제 법안도 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안들이 대다수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문제는 ‘혁신’이라는 무기를 들고 은행을 뛰게 해줘야 될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뒤로 미룬 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이 공회전에 그치면서 국내 은행의 산업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올해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는 사실상 무기한 미뤄졌다. 8월로 예상됐던 규제 완화 방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당국, 정치권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요구한다. 비금융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인 가운데 ‘이자로 돈 잔치’를 벌이는 원흉으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은 비금융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진다”면서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 도입도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금융위는 6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명시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법원과 금융위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계류 중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가맹점 수수료제도 폐지도 올해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카드업계 현안은 크게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