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3-11-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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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상당 갈취…신고 못 하게 ‘무면허운전’도 강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일당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10대인 A 씨는 수년 전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지난해 8월 “군대 가기 전 얼굴 한번 보자”며 부산의 한 호텔로 유인해 낸 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 이체로 약 22만 원, 소액 결제로 100만 원 가량 등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공동 강요), 호텔 객실에서 2시간 정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공동 감금)로도 기소됐다.

A 씨의 경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법원은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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