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15조원 징수...전년대비 5.1%↑

입력 2009-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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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지난해 부담금 수는 101개이고 총 15조2780억원이 징수돼 전년보다 7409억원(5.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부담금과 관련 지난해 '운용종합 보고서'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1개로 전년보다 1개가 줄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위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신설됐고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존치 실익이 없는 농어촌도로손괴자 부담금과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등 2개를 폐지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5조2780억원이었다.

부담금 징수규모의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택지개발 확대 등으로 농지전용면적이 2만5000헥타아르(ha)에서 3만3000 ha로 늘어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5405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율을 0.125%에서 여타 보증 기금 수준인 0.260%로 조정함에 따라 1839억원이 늘어났다.

기타 담배반출량이 43억7000만갑에서 46억9000만갑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83억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출확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753억원이 늘어났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부담금의 사용내역에서는 전체 부담금의 79%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기금(8조8000억원)과 특별회계(3조3000억원)에 사용됐다. 그외 지자체(1조4000억원)과 공단(1조9000억원)이 썼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3.2%(3조5000억원)을 사용했다.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 분야에 15.9%(2조4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17.1%(2조6000억원), 기타 건설교통, 보건의료 등에 43.8%(6조9000억원)을 사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신설과 증설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담금의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 부담금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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