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 코스닥이 급등하자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7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는 역대 12번째기도 하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6%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거나,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3% 이상 상승해 1분간 유지될 경우 발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