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23-1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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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피해자만 560명…108억 원 가로채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

‘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
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
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콜센터 직원’, ‘출집’, ‘장집’,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조직 구성을 마쳤다.

특히 ‘콜센터’는 영 팀‧올드 팀 등 10여 개 팀으로 나눠 실적을 독려하는 동시에 팀 간 경쟁을 부추기는 등 ‘총책-부총책-팀장-팀원’으로 이뤄지는 위계 질서를 갖추기까지 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법원이 3일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영화 ‘보이스’ 포스터. (사진 출처 = 네이버 영화)

5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부장검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검거돼 강제 송환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37세 ‘ㄱ민준‧정강희‧보안왕’(가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31세 부총책 ‘이정우‧최용환’(가명)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합수단은 민준파 총책에 징역 40년‧추징 20억 원을, 부총책에겐 징역 27년‧추징 3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해 약 108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금인 108억 원을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 추가됐다.

기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올해 서울동부지법에서 피해액 26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으로 이 역시 합수단이 기소한 사건이다.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건으로 2016년 안산지원에서 피해액 54억 원에 달한 사건 총책에게 선고한 징역 20년도 있다.

(자료 제공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과 부총책 사건을 송치 받아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사기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계좌분석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함께 기소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구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 등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범죄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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