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연기...경제법 통과 난항

입력 2009-05-25 10: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미디어법ㆍ금융지주사법ㆍ비벙규직법 ㆍ한미FTA 차질

노무현 전 대통령 뜻하지 않은 서거 여파로 당초 내달 1일로 예정됐던 6월 임시국회의 개회가 순연될 전망임에 따라 미디어법, 금융지주사법, 비정규직법 등 경제관련 법안과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역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애도기간에는 여야 국회 개회협상을 할 수 없다"며 "6월 국회는 아마 순연될 것 같다"며 6월 중순이후 개원을 시사했다.

민주당 모든 일정을 노 전 대통령이 영결식이 진행되는 29일까지 연기한 상태임에 따라 사실상 여야간 이번 임시 국회에 대한 논의는 이달말까지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정부와 검찰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순연됨에 따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미디어법과 금산분리 완화법 등의 법안 통과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야간 최대 쟁점 사안인 미디어법과 관련 이달들어 한나라당은 "여야가 지난 3월 약속한 대로 만큼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범 국민 적인 여론 수렴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고수하며 맞서온 데다가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 국면과 관련 한나라당의 일방 강공 드라이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집단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문과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PP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20%, 종합편성PP의 경우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도 마찬가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반쪽 처리된 금융지주사법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은 정무위원회가 6월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가운데 그나마 일정을 잡은 관련 공청회 역시 열리게 될지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6월 노동계의 하투 선언과 노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한미FTA 비준안 처리도 6월 임시 국회 일정 순연에 따라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연기가 되고 전직 대통령의 서거란 변수로 인해 여야간 첨예한 쟁점 사안의 대한 논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