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인파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3-10-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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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자료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재난이나 인파 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해 이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1년 이상 재난·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돼 올해 11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인파 사고 예방·감시 활동 △재난·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등을 규정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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