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입력 2023-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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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에 소환조사
“아들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5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1심 이후 조사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는데,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없다. 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곽 전 의원의 보석 보증금을 대신 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 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보석 보증금을 냈고, 곧바로 제가 변제했다”며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계획 설명을 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은 이미 우리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나 다른 사업가로부터 부탁받은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이 돈을 우회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1심은 2월 곽 전 의원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서 받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후 병채 씨를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아버지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병채 씨를 7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 씨의 대학원 등록금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 씨가 곽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3년 반 동안 사용하는 등 부자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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