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가스도입 허용…발전부문부터 우선 시행

입력 2009-05-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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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도입부문을 민간기업에게도 확대,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한 정부가 우선 발전부문부터 경쟁을 도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적인 권한을 누리던 천여가스 수입 권한이 민간 기업들에게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발전용 가스 도입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내년부터 발전용 가스분야를 시작으로 천연가스 도입을 경쟁체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범위에 현행 가스 도매사업과 일반 도시가스 사업 외에 발전용 가스사업을 추가하고 발전용 가스 도입을 경쟁화하기로 했다.

경쟁체제 하의 발전용 가스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발전용 가스 사업자는 매년 5년간의 가스 공급계획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발전용 가스사업자가 발전용 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 불이행시 사업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 기업의 경우 자체 발전용 등에 한해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팔 수 없도록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용 가스에 한해 수입 후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선 발전용 가스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성과를 분석 한 뒤 다른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전체 천연가스 판매량 가운데 발전용은 41.9%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SK그룹 계열사인 K파워와 포스코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직도입해 왔으며, GS가 올해부터 직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천연가스 공급부문을 민간기업에 확대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가스 경쟁체제 도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천연가스 도입을 단순히 물량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천연가스공급시장을 잘 활용해 물량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천연가스 도입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대량 구매에 다른 구매력 저하로 인해 오히려 도입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천연가스 시장이 소비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바뀐 것도 주요 원인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세계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불활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LNG 공급 능력이 수요를 즉각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정법안이 자칫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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