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0병도 마셔요"
한 연예인의 주량 고백에 오늘도 찬사가 쏟아집니다. 똑같이 몸에 해롭지만 터부시되는 담배와 달리 술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비교적 조심스럽지만 유튜브에서 ‘술방(술마시며 하는 방송)’은 만능 치트키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사실 ‘술방’은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제작자는 출연자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쉽게 끌어내 연출할 수 있고 시청자는 유명인의 신선한 모습을 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술=솔직함’이라는 공식에 따라 콘텐츠에서 ‘진정성’까지 묻어납니다. ‘술’이라는 소재가 가져오는 협찬이나 광고도 상당해 제작자는 제작비 부담이 줄고, 시청자는 경품이나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술방 열풍’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술방이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음주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미디어에 의해 음주장면이 빈번하게 노출되면 술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술’이 가진 단점이 상대적으로 작게 비춰지고 “취해서 그래”가 변명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정부 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미디어 주류 광고 및 음주 장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 장면 시청은 음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음주 장면을 시청한 후 술을 마시고 싶었는지 설문한 결과 약 20%(TV23%,유튜브17.9%)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죠.
유튜브 콘텐츠들을 규제할 수단도 부족합니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기에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죠. tVN예능 프로그램 ‘인생술집’이나 SBS ‘미운우리새끼’가 방송법에 의해 경고를 받은 사례와 대비됩니다. 물론 유튜브도 ‘정보통신 민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이기는 하지만, 불법 행위만 단속할 뿐 음주 장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통해 음주 장면에 빈번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낮출 수단이 현재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WT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나친 음주에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