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입력 2023-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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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안전보건조치 위반도 다수 적발

(자료=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장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2023년도 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MSDS는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고용부는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 교육, 게시, 제출, 제공 등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97곳(44.1%)에서 2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경고표시 미부착(46곳, 85건)이 가장 많았고, MSDS 교육 미실시(31곳, 33건), MSDS 미게시(21곳, 37건)가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MSDS 제출 위반율은 16.4%에서 3.6%로 하락했으나,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17.3%에서 20.9%로, MSDS 교육 위반율은 12.1%에서 14.1%로 올랐다.

감독 과정에서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46건)도 다수 적발됐다.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 미실시 등 2곳(4건)을 사법처리했다. 기타 MSDS 및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선 89곳(254건)에 과태료 총 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13곳(42건)에 시정명령을, 78곳(185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사업장은 유예기간 종료 전 MSDS를 MSDS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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