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입력 2023-10-16 17:50수정 2023-10-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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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선임 대법관 주재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
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

“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
“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 안철상(왼쪽)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16일 오후 2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 이어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선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자 안 대법관은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입장을 기초로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를 정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58·연수원 18기) 두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달여 만에 열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초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한 자리가 빈 상태로 열렸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대법원장 임명절차 추이 따라 필요 시 다시 대행범위 논의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은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2024년 정기인사도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17일자 서울고법 전보발령…연말까지 사법연구

이균용(61·16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균용 전 후보자는 이달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사명령이 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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