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입력 2023-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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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이투데이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등는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민원 접수·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등도 본사에 대한 민원제기 요청 등 민원 접수나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등은 민원 목적 통화가 어려운 등 민원 접수·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개보위는 “정기·수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보장이 강화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합리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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