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입력 2023-10-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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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ㆍ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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