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입력 2023-10-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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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시효 소멸, 강제 징수 종료 이유 90% 이상

(이투데이 DB)

채무 시효 종료와 체납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연 평균으론 불납결손액이 4조 원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되는 세금이다.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으로 인헤 세금을 못내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소멸와 강제징수 종료로 이 둘이 불남견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90% 이상이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 원으로, 2018년 48조4065억 원보다 19조179억 원 늘었다.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 원 △2019년 51조491억 원 △2020년 54조3772억 원 △2021년 61조3929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은 4조1936억 원, 국토교통부은 1조4679억 원이다.

진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당국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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