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입력 2023-10-06 17:05수정 2023-10-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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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처리 불발 후 보름 만에 재상정…위기 임산부 지원하고 보호출산 제도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여파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비롯해 지난달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안건들이 재상정됐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당·정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패키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침해와 ‘양육 포기’ 조장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도입이 무산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등 근거를 법률안에 명시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했고, 8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법이 시행되면,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지정되며,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된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내용, 절차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보호출산은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할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받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는 생모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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