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