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입력 2023-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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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 최종 보고서 제출 후 국민 의견 수렴…연금특위, 아직도 자문위원 토론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공개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혁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정 협의 등 절차가 많아 일정이 빠듯하지만, 이달 말까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0.5·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의 권고는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요약된다. 15% 인상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제고를 모두 조합하는 방식이며, 18% 인상안은 수급 개시연령 상향, 투자수익률 제고 중 하나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초안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위원들(남찬섭·주은선)이 위원회 운영에 반발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사퇴하면서 소득대체율 관련 논의는 초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 때문에 초안은 ‘반쪽 자문안’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외에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제출 후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 관계부처 의견,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특위에선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권고된 기초연금 수급대상 조정에 대해서도 정리된 입장이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정부가 연금개혁의 총대를 멜 수밖에 없다.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와 FGI 결과를 토대로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되, 4차 종합운영계획처럼 복수 개혁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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