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입력 2023-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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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경험자만 1300만 명 육박…"소위서 정부 측 수정안으로 논의"

▲문신(타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최영희·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종윤·송재호·한정애·김영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체로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신 관련 시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문신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 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문신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을 포함한 시술자 35만 명에 이용자만 1300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이 대중화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불법인 상황이고,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 대응이 취약하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법 차원에서 문신 등 신체예술의 시술 절차나 시술 행위에 대한 규제를 관리·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의료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문신 등 시술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시술 행위로 인해 침습성에 따른 감염과 염료에 의한 이물 반응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신 합법화 관련 법안 11개를 묶어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 소위에서 관련 법안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소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측에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정부 측의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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