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일리지제도 개선책 '효과도 없다(?)'

입력 2009-05-20 13:16수정 2009-05-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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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7.4% 등 사용비중 전체 10% 미만…방통위, 미봉책에 급급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면서 제 역할을 못하자, 정부가 개선책을 내 놨지만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T 등 이통 3사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가족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 허용 ▲마일리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는 등 고지제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처럼 방통위가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통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제도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선안을 권고하고 나서는 방통위의 정책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에서는 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있는 이류로 이통사들의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용도가 제한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 수준에 머물렀다. 이동통신 전체가입자가 46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10%도 안되는 수치인 셈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최근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해 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기고객의 경우도 마일리지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5년이면 자동 소멸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통사에서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어 사용빈도는 극히 적다.

더구나 현재 통화량 1000원 당 10원 꼴로 부과되는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매달 7만원 이상을 쓰는 고액 이용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4만원씩 통화료를 내는 고객의 경우 1년이면 48만원, 마일리지는 4800원이 적립된다. 이통사가 5000원권, 1만원권을 무료통화권으로 환급할 경우 2년 동안 4만원씩을 통화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당장 이통 3사가 부담해야 하는 고객 서비스 부문 추가 비용이 연간 약 40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도 제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KTF와 LG텔레콤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방통위가 사용하지도 않는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재 잦은 번호이동 등으로 사용처 확대가 쉽지는 않다”며 “가입자 측면에서도 실제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멤버십 카드를 선호할 뿐 마일리지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추세”라고 제도 개선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이통사에서는 추가 비용 등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보 접근력이 좋은 일부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던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이달부터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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