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입력 2023-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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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경쟁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자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만이 진짜라고 허위 광고한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A 씨(원고)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s)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2001년 초 ISIC 국제학생증을 홍보하면서 원고가 발행ㆍ판매하고 있는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유네스코 로고가 들어가 있는 자사의 국제학생만이 진짜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데, 피고가 사용한 광고 문구는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는 등 관련 사건에서 여러 차례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에도 허위 광고를 계속했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학생증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한 뒤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으로 50개 대학과 제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했다.

원고의 항의가 이어지자 피고는 위 문구를 '1976년 이후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정도로 수정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ISEC 국제학생증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며 "세계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의 증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ㆍ광고"라며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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