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입력 2023-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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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힘들었던 이들 모두가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 놓고 긴 휴식을 가지며 가족과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게 경제적 여유인데,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라는 뉴스를 매년 접하게 된다.

모두의 오해와 달리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규모는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조 7217억 원을 정점으로 하여 2022년에는 약 1조 3500억 원가량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여전히 어마어마하며 경제규모가 우리의 3배에 달하는 일본의 약 18배이다.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피해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적, 행정적 구제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병행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19일, 모 전자 대기업 대표이사를 400명에 대한 임금체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명절을 앞두고 경각심 차원의 보여주기일 수도 있지만, 임금체불은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임금체불이 사업주의 고의보다는 실수 혹은 경영악화로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9월11일~10월31일) 사업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담보제공 시 연 1.2%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해 들어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지연 청산할 경우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다. 장기간이 될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도 잊지 말아야 체불사업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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