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

입력 2023-09-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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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심리 가능성 커
이르면 25~27일 영장실질심사 이뤄질 수도
추석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출석의원 수 295명 중 찬성(가결) 149명, 반대(부결) 136명, 무효 4명, 기권 6명으로 집계돼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따른다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오전 국회로 이를 제출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7억 원)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서 3~4일 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가 이날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을 고려하면 25~27일 사이에 이 대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심사가 추석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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