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입력 2023-09-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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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뉴시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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