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법안 의결 전 “머그샷 공개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17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의 정점식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했다”며 “소위 묻지마 흉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같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