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난 유 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지시와 대마 흡연 강요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도 유 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