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던 날로,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는 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 셈이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 표결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그보다 하루 전인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