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입력 2023-09-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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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1일 본회의 처리 기대…野‘상임위 보이콧’으로 차질”
“황당하고 무책임…21일 오전 법사위 열어 우선 처리해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당초 전날(1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해 처리되지 못했다”며 “황당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이콧 선언’을 풀고 상임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위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면서 “교권보호 4법이 처리돼야 법안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서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예정된 법사위 개최는 오래 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9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약속된 법사위에 참여해 교권 4법을 처리해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면서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권 4법의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정 의원이 ‘민주당 간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교권보호 4법을 전제로 조문이 만들어져 교권 4법이 통과돼야 그에 기반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빠르게 다룰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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