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배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 시간급, 퇴직공제 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 임금 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 직접 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