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입력 2023-09-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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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텀블러 사용 고객에 보상·키오스크 주문도 가점 사항

▲스타벅스코리아가 올해 2월 전국 48곳 에코 매장에서 커피박 화분 키트를 증정하는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모습. (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일회용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보상을 주며,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른바 '친환경 카페'가 정부 인증을 받는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환경표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보다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 영업 신고된 경우 카페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은 필수항목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배점항목 100점 중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먼저 필수항목을 보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비롯해 식음료를 포장해 가거나 배달받는 고객에게도 일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포장·배달 고객이 요구한다면 일회용 컵을 제외한 일회용품은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일회용품과 함께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캐리어도 제공할 수 없다.

고객이 매장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다회용 컵을 회수하는 시설도 카페 환경표지 인증 필수사항이다.

또한, 매장과 간판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물·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월·분기별로 관리하는 연간 자료도 갖춰야 한다. 분리배출·폐기물 배출에 대한 직원 교육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회용품 제공 금지 등 카페가 환경을 위해 하는 일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고객이 친환경 행동에 동참하도록 안내문 비치도 필수다.

배점항목은 개인 텀블러나 컵 사용을 안내문으로 권장하고 텀블러 등을 사용한 고객에게 보상을 주는 경우와 음식물쓰레기가 덜 발생하도록 판매 용량이 300㎖ 이상인 모든 음료에 대해 크기를 구분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냅킨·물티슈·컵홀더·캐리어 등 소모품을 매장에 두지 않거나 2종 이하만 두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캐리어나 컵홀더에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지나 특수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점 대상이다.

특히 최근 키오스크 매장이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포스기나 키오스크에서 영수증이나 주문번호가 적힌 종이가 자동으로 출력되지 않고 고객이 요구했을 때 출력되며 전자영수증을 제공할 경우 점수를 받는다.

카페 환경표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19일까지로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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