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입력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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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원인 따라 환매권 발생 달라지면 부당…
‘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정한 택촉법 유추해야”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관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7일 밝혔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LH는 사업 시행을 위해 2009년 5월 21일 해당 부지 내 부동산소유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LH는 2014년 7월 1일 조성 공사에 착공했다.

원고들은 LH가 ‘토지를 협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 사건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보상법 91조 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LH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 통지‧공고 의무를 게을리 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보상법 91조 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심 역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는 협의 취득된 토지의 환매에 관한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LH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파기‧환송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일경 기자 ekpark@)

대법원은 택촉법 제13조 제1항에 주목했다. 택촉법 13조 1항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환매에 대해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원인이 협의 취득인 경우에도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을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13조 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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