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입력 2023-09-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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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된 후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제기한 예술의전당 직원들
예술의전당 "용역업체 소속일 때 감단근로자 신분, 지급 불가"
법원 "피로 회복 위한 휴게시간 충분히 보장받아…기각"
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감단근로자에 해당, 급여에 수당 포함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파견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감단근로자 27명(원고)이 예술의전당(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단근로자란 주로 감시업무를 하거나 근로가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술의전당은 2016년 3월 한 용역업체와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ㆍ전기ㆍ방재ㆍ자동제어ㆍ통신ㆍ건축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고, 2018년 7월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정규직이 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들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2021년 6월경 원고들과 내달부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들은 "입사일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계쟁기간)의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용역업체 소속일 때, 감단근로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용역업체의 고용을 승계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 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단속적 근로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며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들이 이 기간에 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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