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입력 2009-05-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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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인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까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생각 끝에 소매점 씨는 장부를 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우선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또 다른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ㆍ인건비ㆍ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에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 무기장가산세 부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 산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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