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입력 2023-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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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아동학대 판단 사례 2만8000건 육박

▲2022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 비율이 81%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25.6% 줄었다.

그러나 이는 2021년의 경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 코로나19로 가정내 활동이 늘어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을 기록했으며, 학대 판단 건수 역시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등 꾸준히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83.7%보다 1.0%포인트(P) 낮아진 수치이나, 여전히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0.9%를 차지했으며, 친인척은 3.1%, 타인은 2.0% 수준이었다.

또한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22년에도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말하는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0%를 차지했다.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8년 10.3%에서 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더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 사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이었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28명으로 56%에 달했고, 사망 원인별 특징으로는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이 5명이었다.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상담·양육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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