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입력 2023-08-30 15:20수정 2023-08-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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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코인 과세 관련 양식 ‘Form 1099-DA’ 세부 내용 발표
CEXㆍDEX 등 거래소에 가상자산 납세 관련 정보 제공 의무 부여
국내 거래소들 자체 시스템 구축…“납세 신고 지원 방안 검토 중”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Form 1099-DA’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화·탈중앙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중개인들은 미 국세청과 이용자들에게 납세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선 5대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납세자들의 원활한 세금 신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인 ‘Form 1099-DA’의 초안을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양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미 당국 올해 10월 30일(현지시간)까지 양식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7일과 8일 공청회를 열 예정으로, 빠르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중개인(브로커)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가 담긴 양식인 ‘Form 1099-DA’를 이용자와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중개인에는 중앙화거래소(CEX), 탈중앙화거래소(DEX), 메타마스크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지갑 등이 포함된다. 양식에는 납세자의 가상자산 취득 시점, 지불 비용(원가 기준), 처분 시점, 판매 수익, 중개인 총수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개인으로 규정된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경우는 현재 이용자에 KYC(이용자신원확인)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납세자가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정보 누락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크리스틴 스미스 미 블록체인 협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상적인 가상자산 사용자들이 세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가상자산 생태계는 기존 자산의 생태계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이에 미비한 참여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탈중앙화거래소 업계에서도 KYC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Form 1099-DA’와 관련해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를 통해 처음부터 모든 세금 신고를 대체한다기보단, 신고를 돕고, 초기 데이터를 쌓는 등의 용도와 병행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세 등도 자진 신고가 1차 의무지만,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서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매년 기업의 주주현황 보고 등을 참고한다. 그래야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과 지난해 말 두 차례 연기되면서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대체로 변동성이 크고, 서로 시세가 다른 글로벌 거래소 이용 및 거래소 간 자산의 이동이 많은 편이라 세금 신고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5대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국세청)과 소통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해외 거래소 연동 등) 고도화된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등을 돕는 시스템일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과세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원화 거래소 외에 일부 코인 마켓 거래소들 역시 관련 시스템을 논의ㆍ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코인 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면서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등 가상자산 시황 데이터 사이트의 API를 활용하면, 시스템 개발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코인 마켓 관계자 역시 “지난해 말 과세 당국의 시스템 구축 요청 이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이 향후 거래소의 편의성 경쟁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 회계사는 “현재 거래소들 이용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수수료 인하 및 이벤트, UI/UX 최신화 등 경쟁하고 있는데, 추후 가상자산 과세가 진행되면 원활한 세금 납부 관련 서비스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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